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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20조 · 영업의 승계

미술진흥법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영업의 승계)

미술 서비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미술 서비스업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종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미술 서비스업자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미술 서비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미술 서비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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