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미술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미술진흥을 위한 창작ㆍ기획ㆍ전시, 유통ㆍ감정, 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미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5.그 밖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