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27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미술진흥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업지정요건경비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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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미술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미술진흥을 위한 창작ㆍ기획ㆍ전시, 유통ㆍ감정, 홍보 및 그에 대한 지원
3.미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5.그 밖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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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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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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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미술진흥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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