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13조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미술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미술진흥이나대통령령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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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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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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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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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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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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