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2.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미술 창작ㆍ기획 또는 미술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자에 한정한다.
1.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것
2.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과 경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할 것
3.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자신이 소유ㆍ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릴 것
⑥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 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할 것
2.허위 감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3.자신이 소유ㆍ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ㆍ관리 또는 유통시키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할 것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할 것
5.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지 아니할 것
6.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