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미술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