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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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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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