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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25조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미술진흥법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 내에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하 "재판매보상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3.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미술진흥 전담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매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매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재판매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진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단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ㆍ분배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징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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