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감독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술진흥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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