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30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내에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한다.
1.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2.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3.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 제작, 선정 및 선정취소,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4.정부미술품의 유지ㆍ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정부미술품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6.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미술품의 관리
7.법령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의 업무 및 법령에 따라 공공미술은행에 위탁된 업무
8.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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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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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제26조 · 정보의 제공제27조 ·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8조 · 기부 등제29조 · 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미술은행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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