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6. 제6조 ·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7. 제7조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8. 제8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9. 제9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10. 제10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11. 제11조 · 행위의 제한
  12. 제12조 · 실태조사
  13. 제13조 ·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14. 제14조 ·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15. 제15조 ·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16. 제16조 ·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17. 제17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8. 제18조 · 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19. 제19조 ·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20. 제20조 · 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1. 제21조 · 품질인증
  22. 제22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3. 제23조 · 기술개발
  24. 제24조 · 물순환협회의 설립
  25. 제25조 · 조례의 제정
  26. 제26조 · 국고 보조
  27. 제2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28. 제28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29. 제29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30. 제30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31. 제31조 · 권리의무의 승계
  32. 제32조 · 보고 및 검사 등
  33. 제33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4. 제3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