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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