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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