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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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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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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