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공동체사업단노인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노인일자리전담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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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ㆍ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2.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지원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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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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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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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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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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