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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