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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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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