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여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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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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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4.12.20>
③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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