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보건복지부령노인창업기준지방자치단체창업하고자채용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상담 및 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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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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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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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