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민법개발원노인사회활동일자리사업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