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등민법개발원노인사회활동일자리사업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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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발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발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발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원은 제9조제3항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의 양성 및 연수
2.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5.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6.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7.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원이 아닌 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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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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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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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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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