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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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외에 지원금의 반환ㆍ환수ㆍ지급제한, 지원사업 수행배제 등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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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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