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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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이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이하 "노인…
위임 조문 · 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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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