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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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에 따른 취업 지원금
2.제11조에 따른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금
3.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 지원금
4.제13조에 따른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원금
5.제15조에 따른 노인공익활동사업 지원금
6.제16조에 따른 노인역량활용사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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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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