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노인공익활동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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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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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노인공익활동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여부
2.「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액
3.그 밖에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득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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