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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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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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 수립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