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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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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