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지방자치단체노인일자리전담기관보건복지부령교육ㆍ지원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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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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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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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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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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