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정보노인일자리전담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기록ㆍ관리업무구축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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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제24조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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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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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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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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