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취업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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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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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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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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