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우선지정일자리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이 조에서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선지정일자리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지정일자리 관련 사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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