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5-10-02 공포2025-10-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9 | 2025-10-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신청서
- 제3조 · 등록증
- 제4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
- 제5조 ·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등
- 제6조 · 관리단체 지정서
- 제7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대장
- 제8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서
- 제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 제10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등
- 제11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의 국가시행의 통지
- 제12조 · 국가등록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 제13조 · 손실 보상의 신청
- 제14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 제15조 · 국외 반출 기간의 연장
- 제16조 · 보조금
- 제17조 ·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및 지도
- 제18조 · 관람료의 감면
- 제19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 제20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 제21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대장
- 제22조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신청
- 제2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 제24조 ·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고
- 제25조 · 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 제26조 · 예비문화유산 선정증서
- 제27조 · 예비문화유산 조사원의 신분증표
- 제28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신청서
- 제29조 · 근현대문화유산의 정보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