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지털포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1-2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대체수단의 제공
  5. 제5조 ·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6. 제6조 ·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7.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제8조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9. 제9조 ·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10. 제10조 · 민간의 정책 참여 등
  11. 제11조 · 실태조사 등
  12. 제12조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13. 제13조 · 전문기관
  14. 제14조 ·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15. 제15조 ·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16. 제16조 ·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17. 제17조 ·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제18조 ·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19. 제19조 ·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20. 제20조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21. 제21조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22. 제22조 ·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23. 제23조 ·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24. 제24조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25. 제25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26. 제26조 ·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27. 제27조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28. 제28조 ·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29. 제29조 ·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30. 제30조 ·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31. 제31조 · 전문인력 양성
  32. 제32조 · 재원의 조달
  33. 제33조 · 포상
  34. 제34조 · 국제협력
  35. 제35조 · 위임 및 위탁
  36.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7. 제3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