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업의 범위
- 제4조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 제6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 제7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 제8조 ·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 제9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 제10조 · 기술개발 지원
- 제11조 · 연구개발인력 지원
- 제12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 제13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 제14조 ·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 제15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 · 업무의 위탁
- 제17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