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업의 범위
  4. 제4조 ·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제5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6. 제6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기준
  7. 제7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8. 제8조 ·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의 선정
  9. 제9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10. 제10조 · 기술개발 지원
  11. 제11조 · 연구개발인력 지원
  12. 제12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13. 제13조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14. 제14조 ·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15. 제15조 ·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16. 제16조 · 업무의 위탁
  17. 제17조 · 자료 제공의 요청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