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4조 · 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6조 ·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 제7조 · 사례관리 신청
- 제8조 · 관계 전문기관
- 제9조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 제10조 · 사례관리의 종결
- 제11조 · 자기돌봄비
- 제12조 ·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 제13조 ·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 제14조 · 전담조직의 평가
- 제15조 ·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 제16조 ·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 제17조 ·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 제18조 ·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 제19조 ·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 제20조 · 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 제21조 · 전문기관 인증
- 제22조 · 개인정보보호
- 제23조 · 업무의 위탁
- 제2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