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수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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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부서의 장은 재외선거관을 통하여 소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협조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재외선거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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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재외선거관을 통하여 소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협조를 얻고자 할 때에는 재외선거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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