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파견지 및 업무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선거관의 파견지 및 업무관할구역은 사무총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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