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택임차료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에게는 근무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에 갈음하는 주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재외선거관이 부임 후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귀임 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파견기간이 주택을 임차하기 곤란할 정도로 단기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에 체재하게 될 경우에는 부임시 2개월 이내 및 귀임 전 2개월 이내에서 임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매월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료 월액의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그 실소요액으로 한다. <개정 2025. 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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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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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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