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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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선거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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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외선거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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