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제4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018. 3. 28., 2019. 5. 1., 2026. 4. 1.>1. 다음 각 목의 직급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근무 기간(휴직, 타 기관 파견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이 파견예정일 현재 5년 이상일 것가. 장기 재외선거관 : 3급 또는 4급나. 단기 재외선거관 : 3급부터 6급까지2.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관리한 경험이 있을 것3. 국외에서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 및 자질을 갖출 것4. 별표 1에 따른 외국어 요건을 충족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1. 재외선거관으로 근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제목개정 2015. 4.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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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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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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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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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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