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25조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