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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LAW · 법률
국민투표법
법률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조문 1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나이산정기준
제100조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0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0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03조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제104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05조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06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07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08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09조
사위투표죄
제11조
투표권이 없는 사람
제110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11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12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13조
국민투표범죄선동죄
제114조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5조
양벌규정
제1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18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19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2조
국민투표의 단위
제13조
투표구
제14조
행정구역의 변경
제15조
국민투표일의 공고
제1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17조
명부사본의 교부
제18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19조
정보의 제공
제2조
정의
제2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제21조
국민투표공보의 발송
제22조
정의
제23조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5조
단체의 투표운동금지
제26조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제27조
어깨띠 등 소품
제28조
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제29조
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제3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30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31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2조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33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34조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제35조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제36조
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37조
투표운동의 제한
제38조
투표방법
제39조
투표시간
제4조
투표권행사의 보장
제40조
투표용지
제41조
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제42조
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43조
개표관리
제44조
개표개시
제45조
개표참관인의 선정
제46조
무효투표
제47조
개표록의 작성 등
제48조
서류 등의 보관
제49조
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5조
인구의 기준
제50조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제51조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제52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53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제5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제55조
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제56조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57조
재외투표소의 투표
제58조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59조
재외투표의 효력
제6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60조
재판 관할
제61조
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제62조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제63조
동시실시의 정의
제64조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5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제67조
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제68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제69조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7조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제70조
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73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제74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제75조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제76조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제77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제78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79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제8조
국민투표관리
제80조
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1조
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2조
국민투표의 연기
제83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84조
재판의 관할
제85조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86조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8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제88조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제89조
재정신청
제9조
투표권
제90조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제91조
국민투표관리경비
제92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93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9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95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6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7조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8조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9조
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