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4. 3., 2026. 4. 1.>1. 재외선거 또는 재외국민투표의 준비 및 절차사무관리2. 재외 공명선거 추진활동 및 국민투표 홍보활동3. 선거법위반행위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조사ㆍ조치 등 처리4. 재외선거 또는 재외국민투표 관련 자료수집 및 정황파악5. 주재국(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선거관리기관과의 협력사항6. 주재국 한인 단체ㆍ언론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7. 그 밖에 사무총장이 정하는 사항
②장기 재외선거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4. 3.>1. 주재국 내 재외선거 관련 업무의 연속성 확보2. 우리나라 선거제도ㆍ관리기법 전파 등 주재국과의 교류 강화3. 주재국의 선거 및 정당ㆍ정치자금 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4. 주재국 재외국민의 생활선거 지원 및 주권의식 함양 교육5.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주재국 및 선거기관과의 협력 업무 지원6. 차기 파견 예정 재외선거관의 현지 정착 기반 마련 및 지원7. 해당 공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관 업무 지원
③사무총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선거관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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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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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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