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의료지원 및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 및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4. 3.>
②재외선거관이 재외근무기간 중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재해보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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