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근무시간 및 공휴일)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재외선거관의 근무시간 및 공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정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1.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개시일 또는 마감일2.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기간 개시일 또는 마감일3.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제1항 및 「국민투표법」 제57조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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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