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소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5.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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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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