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선발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예정일 6개월 전까지 재외선거관을 선발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국민투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1., 2026. 4. 1.>
②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거나 제22조에 따른 소환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외선거관을 다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
③재외선거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외선거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2. 2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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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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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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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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