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일시귀국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재외선거관은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고 하거나 주재국 및 해당 공관 관할구역 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위독 등의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에 따른 일시귀국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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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