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업무경비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 재외선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장기 재외선거관을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지급한다.
②단기 재외선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에 따른 개산급 지급 방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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