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업무보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재외선거관은 월중 업무수행계획 및 추진상황을 매월 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기일을 지정한 보고사항은 해당 보고기일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전자우편ㆍ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3.>1. 제9조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2.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 경비지출명세3. 그 밖의 보고지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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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