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재외선거관의 심사ㆍ선발을 위한 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위원회를 구성한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16., 2012. 12. 21., 2015. 4. 3.>
④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한다.
⑦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직선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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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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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외선거관의 종류제2의2조 · 선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격요건제5조 · 선발시기 등제6조 · 교육훈련제7조 · 대외직명제8조 · 파견지 및 업무관할구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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