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재외선거관의 심사ㆍ선발을 위한 재외선거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 및 위원회를 구성한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16., 2012. 12. 21., 2015. 4. 3.>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사무총장이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정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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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