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재해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진출근로자가 주재국에서 사망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유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은 유가족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관은 주재국내에서 진출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적정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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