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업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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