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업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성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