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1조 (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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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관은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본국정착 등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귀국지원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본국정착 등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귀국지원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정해진 취업기간 이후 자진 출국 유도,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등 불법체류자 감소방안에 대해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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