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1조 (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본국정착 등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귀국지원프로그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정해진 취업기간 이후 자진 출국 유도, 사업장 무단이탈 방지 등 불법체류자 감소방안에 대해 주재국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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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사고 발생에 대한 조치제17조 · 동향 파악제18조 · 보고제19조 · 협조사항 등제20조 · 고용허가제 운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고용허가제 홍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