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진출업체 지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관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노무관리 운영 실태2. 근로조건의 준수 여부3. 복지후생 실태4. 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5. 노사분규 발생 요인6. 그 밖에 노무관리상 문제점
②고용노동관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지도·점검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공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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